편의점 약과 약국에서 파는 약, 성분이 다르다고?[SS포커스] 3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요건이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구매할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임시 사용 가능한 비상약만 취급한다. 의학 전문 지식과 자격이 없는 편의점 판매자가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내년 상반기 개통Next: [게시판] 심평원, 고혈압 등 질병 통계·정보 전자책으로 발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