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약과 약국에서 파는 약, 성분이 다르다고?[SS포커스]

    편의점 약과 약국에서 파는 약, 성분이 다르다고?[SS포커스]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요건이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구매할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임시 사용 가능한 비상약만 취급한다. 의학 전문 지식과 자격이 없는 편의점 판매자가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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