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끼리 주고받은 5000만원, 증빙서류 없다면 증여세 내야”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렸다가 갚았더라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스포츠 선수의 도덕적 해이 정말 교육 부재 탓인가?[장강훈의 액션피치]Next: 여름 앞두고 불붙은 극장가…코미디·감동·호러·추격전 “볼 영화가 많다” [SS무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