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끼리 주고받은 5000만원, 증빙서류 없다면 증여세 내야”

    법원 “가족끼리 주고받은 5000만원, 증빙서류 없다면 증여세 내야”
    [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렸다가 갚았더라도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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