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 무허가 드론 날리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항만 시설 공중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해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1만 8000명 돌파Next: 부산 해운대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전 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