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선고 연기 2년 ago57년 ago01 mins 北 공작원과 회합·연락한 혐의…재판부, 변론재개 결정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난 북한 공작원과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0)…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금천구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 출연진 모집Next: [1보] ‘공흥지구 공문서 허위 작성’ 양평군청 공무원 3명 무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