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헌법 위배 소지…””해외와 상황 달라, 규제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대 국회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이 시장점유율이 아닌 시가총액, 매출 등으로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당사자인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헌법학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특별세미나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첫 발제를 맡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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