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른 60대…항소심도 특수상해만 인정돼 징역 2년 2년 ago57년 ago01 mins 살인미수 인정 안 돼…재판부 “”몸싸움 중 다친 것으로 보여””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음식점 양도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등록 절차 기다리는 황인범, UCL서 페예노르트 데뷔전 가능성Next: 부산 일광해수욕장서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