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른 60대…항소심도 특수상해만 인정돼 징역 2년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항소심도 특수상해만 인정돼 징역 2년
    살인미수 인정 안 돼…재판부 “”몸싸움 중 다친 것으로 보여””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음식점 양도 과정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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