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 15%→10% 축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상가 공실 증가에 따른 공동화 확산 방지·경기침체 극복 기대광주광역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를 관리하는 용도용적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광주시는 지난 24일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 의무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광…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주하남교권보호지원센터, ‘토닥토닥’ 지친 선생님을 응원해!Next: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제10회 수원시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꿈의 나래 펼쳐요’ 성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