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 복수하려고 귀신소리 내보낸 부부 벌금형→징역형 3년 ago57년 ago01 mins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층간소음에 보복하려 윗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음을 송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마곡16단지 ‘반값아파트’ 청약 당첨선 1천760만∼2천260만원Next: 10세 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시도한 40대 여성 구속기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