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금으로 밭떼기 사업 벌인 총무 항소심도 실형 2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 “”국세 납부용 법인 자금 사용해 유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영농조합 자금을 이른바 밭떼기(포전거래) 거래에 사용한 조합 총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북도교육청, 전국 최초 에듀파인 학교회계 컨설팅 시행Next: 권익위 사무처장 “”김여사 가방 사건은 고도로 계산된 정치공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