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대상 건설기계 매매 업자 도운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업자의 청탁을 받고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 소유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불법 용도 변경을 도운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미코바이오메드, 미국 종속회사 주식 86억원에 추가 취득Next: 영탁, 본상 소감 “좋은 에너지 많이 전해 드리겠다” [제33회 서울가요대상 SMA]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