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기술 유용하면 5배까지 배상…손해액 산정기준 마련 2년 ago57년 ago01 mins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유용해 중소기업에 손해를 끼친 원사업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PGA투어 4조원 투자 받아 영리법인 엔터프라이즈 설립…선수 200여명 주주 참여 기회 확대Next: 코로나19 양성자 5주째 5천명대…””설 전에 예방접종하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