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연령기준 35세→39세 상향

    국가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연령기준 35세→39세 상향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제도 연령기준이 기존 35세…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