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보훈특별고용’ 연령기준 35세→39세 상향 2년 ago57년 ago01 mins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제도 연령기준이 기존 35세…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농협, 중국에 쌀 1천t 수출…강호동 회장 “”수출품목 확대””Next: 이을용과 역대 3번째 ‘父子’ 국가대표 된 이태석 “아버지가 자신있고 당돌하게 하라고 조언, 장점 보여드릴게요”[SS인터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