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특혜접종 지시 논란 당진시 전 보건소장 2심도 무죄

    코로나 백신 특혜접종 지시 논란 당진시 전 보건소장 2심도 무죄
    재판부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 필요·당위성 인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시기 예방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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