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특혜접종 지시 논란 당진시 전 보건소장 2심도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재판부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 범위 내 필요·당위성 인정””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던 시기 예방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시장 등에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주신세계, 수능 수험생 할인 행사…””수험표 지참””Next: 삼척시, 내년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개최지 선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