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노위 “”HD현대삼호, 하청업체 노조간부 출입제한은 부당”” 2년 ago57년 ago01 mins (영암=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하청 업체 노조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한 HD현대삼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이 나왔다. 18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경기도와 도민 대상 사업 부족 강력 질타Next: 경기도의회 이인규 도의원, 성남시 고등학교 재시험 논란, 성적관리의 신뢰성 위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