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전 중대장·군검사 2심서 집유

    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전 중대장·군검사 2심서 집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직무유기 혐의 대대장은 1·2심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