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전 중대장·군검사 2심서 집유 2년 ago57년 ago01 mins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직무유기 혐의 대대장은 1·2심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미중, 수감자 3명씩 맞교환…미, 對중국 여행경보도 하향 조정(종합)Next: 인천, 폭설 피해 295건 접수…비닐하우스·건물 지붕 무너져(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