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C “사실 내가 원작성자 B”…노조게시판 직원사칭 ‘물타기 댓글’ 언론사 대표, 벌금형 500만원 선고

    기자 C “사실 내가 원작성자 B”…노조게시판 직원사칭 ‘물타기 댓글’ 언론사 대표, 벌금형 500만원 선고
    피고 “명예훼손 아냐”…법원 “기술적 오류 악이용”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회사 노동조합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원작성자로 속여 무단으로 수정한 언론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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