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불만에 ‘꽁치 통조림’ 투척…40대 회사원 2심서 무죄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선을 밟고 주차한 승용차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광명시, 위기가정 임시거주공간 ‘안전주택’ 마련Next: 동작구, 신학기 대비 국·영·수 공부법 특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