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심장병 환자 교통사고 두달후 사망…가해 운전자 판결은 2년 ago57년 ago01 mins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오랜 기간 심장병을 앓아온 환자가 교통사고 2개월 후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한 끝에 가해 운전자의 사망 과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4일 2심 선고Next: “”한국 글로벌 음악시장 수출 파워 4위…일본·대만서 강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