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법원 ‘의결권 제한 무효’ 판결에도 다급하게 현물출자 한 까닭 1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이 지난 7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룬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SMC가 주식회사로 인정받는다면 상호주 보유를 통한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게 판단될 수 있다…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대중 시의원, 한상드림아일랜드 환경 문제 집중 논의Next: 경기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1일 차량 2부제 시행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