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차장으로 쓰면서 지목은 ‘묘지·임야’?… 논란 확산 1년 ago57년 ago01 mins 안성시 봉산동 31-45번지 일대 토지가 지목상 묘지 및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지목변경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스포츠동아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봉준호 감독 ‘미키 17’ 10일 만에 200만, 쭉쭉 더 간다 [SS박스오피스]Next: 세징야-라마스 조합은 양날의 검…“국내선수 득점 늘어야 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