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차장으로 쓰면서 지목은 ‘묘지·임야’?… 논란 확산

    안성시, 주차장으로 쓰면서 지목은 ‘묘지·임야’?… 논란 확산
    안성시 봉산동 31-45번지 일대 토지가 지목상 묘지 및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지목변경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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