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화재피해 예방 지원사업’ 시작 1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가 올 4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전지제조업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기한 연장·분납 지원Next: 고교 졸업 예정자에게 공직 문 활짝… 경기도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 공고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