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내 휴게음식점 허용으로 농업인 소득증대 실마리 찾았다 1년 ago57년 ago01 mins 농업진흥구역에서 운영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내 음식점 영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음식점 영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혁신기술 보유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 25개사 선정Next: 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음식점 위생등급제 무료 현장 컨설팅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