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세 번째 승소…법원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1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현대차 아이오닉 5, 美 대형 사고에도 18개월 쌍둥이 지켜냈다Next: 아옳이 옆 이진욱 깜짝 포착 ‘같은 포즈로’…이동건까지 무슨 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