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7개월 ago57년 ago01 mins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시민 안전 최우선… 화성특례시, 해빙기 취약시설 집중 점검Next: 베어스팬 모두 모여라~! 두산, 2026시즌 베어스클럽 유료회원 모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