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도시공사, 임산부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시행

    [당진신문]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는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스포츠센터 체육 시설 이용료를 50%감면하는 제도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감면 정책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신체 활동이 중요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이후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체육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감면 대상자는 임산부 카드나 산모수첩 등 관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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