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입학 자격, ‘미혼’ 내건 시대착오적 규정 폐지 타당! 4개월 ago57년 ago01 mins 정춘생 의원,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요건 삭제하는 법안 제출 “혼인 여부로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해서는 안 돼…시대착오적 법안 조속히 개정되어야”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0일 오전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오성환 당진시장 예비후보, 비상행동 공격에 “가짜 뉴스엔 법적 응수”Next: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부모의 한 걸음이 자녀의 하루를 바꿨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