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단결근’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재복무 기회 달라”[SS초점] 3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OTT 비용 절감 원한다면 ‘B tv+’ 하나로 해결…‘디지털 유목민’ 시대 가성비甲Next: 나나, ‘강도 재판’서 감정 폭발…“내눈 똑바로 봐. 재밌냐”[SS초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