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길고양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3개월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국민의힘,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30일 경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전국 최초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Next: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대표발의 보훈 격차 해소 건의안, 상임위 문턱 넘었다… 국가 책임 강화 첫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