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0일까지 정기변경등록 당부 2개월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부실 행정은 꼬집고 민생 예산은 살린다… 복지·보건 추경안 긴급 점검Next: 경기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