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호소한 이웃에 되레 ‘10억 청구’…이지성·차유람 2심 패소뒤 “몇억배 잘될 것” 셀프 위로 8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인테리어 공사로 누수와 균열 피해를 호소한 이웃에게 오히려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작가 이지성·차유람 부부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약 4년간 이어진 이웃 주민의 자택 가압류도 풀렸다. 이지성은 패소 소식이 알려진 날 “나는 지금보다 몇 백,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성령 어깨에 ‘유노윤호’ 네 글자…문신처럼 새기고 콘서트 직행Next: ‘선 넘은 스킨십?’ 최홍만, 센스 있는 논란 해명…쯔양도 활짝 웃었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