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징역 ‘3년6개월’ 확정, 동거설 유포 형수도 ‘유죄’…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도 남았다 7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직접 본 적도 없는 동거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티파니 영, 주황빛 단발 변신에 난리…♥변요한은 첫 공연서 눈물Next: 한혜진♥기성용 딸 시온, 사실 유튜버였다…‘이모부’ 김강우도 “구독 완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