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이름으로 또 사기…모친, 눈물 호소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5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이용해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친 육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며 유죄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스윙스, ‘타짜4’로 배우 데뷔 “연기 위해 문신 지웠다”Next: ‘밈’까지 양산하는 신다인 ‘2벌타 적용’ 논란, 골프규칙 면밀히 살펴보니 ‘대반전’[SS 포커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