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결국 웃었다” ‘아일릿 카피’ 관련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확정 3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이민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허모 씨가 민 전 대표와 신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고 허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여동생 발톱 깎아주는 사람?” 기안84, 카즈하 발톱 직접 깎아줬다… 누리꾼 ‘충격’Next: 미 국채금리 5% 육박…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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