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대는 어떻게?” 송민호, ‘집행유예 2년’ 판결… 반성 여부 고려 1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모솔’ 33기 영수, 라이브 불참→식탐 논란에 “치킨 먹기 싫었다”Next: “안 쓰면 바보 아닌가?” 이강철 감독, 박영현 3연투 불사…“세이브 상황 되면 낸다” [SS광주in]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