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설립 관련 문서 위조’ 전직 5·18 부상자회장 무죄 3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공법단체 설립과 관련한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5·18 단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총선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에 중징계 청구…””중립의무 위반””(종합)Next: 인천 섬 휘젓는 들개 무리…지난해 강화도서 155마리 포획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