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수리 선박 입출항시킨 조선소 관리자 항소심서 유죄 3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수리를 위해 조선소에 입항하는 선박에 올라 자격 없이 입출항 유도(도선)를 한 조선소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국토부 “”약정방식 신축매입임대 활성화…공공임대 빠르게 공급””Next: ‘총선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에 중징계 청구…””중립의무 위반””(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