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3년 ago57년 ago01 mins 한국도로공사 수납원들 수백억대 임금 소송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고양특례시, ‘이민청 경기도 내 설치’ 공동건의문 정부부처 및 정치권에 전달Next: 고양특례시,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 상반기 수시 모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