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집단사직, 한달 지나도 효력 자동발생 안해””

    정부 "전공의 집단사직, 한달 지나도 효력 자동발생 안해"
    민법,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한해 ‘고용해지 통고 1달 후 효력’ 명시
    복지부 “”전공의는 다년 계약이라 적용 안돼””…””군의관 대신 현역 입영도 불가””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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