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집단사직, 한달 지나도 효력 자동발생 안해”” 2년 ago57년 ago01 mins 민법,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한해 ‘고용해지 통고 1달 후 효력’ 명시 복지부 “”전공의는 다년 계약이라 적용 안돼””…””군의관 대신 현역 입영도 불가””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대통령실, 이종섭 임명철회 일축…””임명 과정 문제 없었다””Next: 정부, 늘어난 의대 정원 수도권 20%·비수도권 80% 배정 추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