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돈 금목걸이·예금 등 공동 상속재산 횡령한 언니 벌금형 3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동 상속 재산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3년간 당진 겨울화재 146건..인명피해 8명Next: “”이상민 의원과 함께””…지방의원 4명 국민의힘 입당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