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법원, 교실을 ‘감시의 장’ 만드는 몰래녹음 인정 말아야”” 2년 ago57년 ago01 mins 재판부에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무죄 촉구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원단체가 교사의 동의 없이 학부모가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한 것을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성대의대교수들 “”아직 늦지않아…내년 입시, 기존처럼 모집해야””Next: 강한 바람에 건조한 날씨…충남서 산불 잇따라(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