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세 임대주택’ 수리비 발생하면 LH도 비용 부담해야”” 2년 ago57년 ago01 mins 법률구조공단 통한 소송서 법원 원고 승소 판결 (김천=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빌린 뒤 다시 영세민에게 빌려준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하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측근’ 러 국방차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쇼이구에 불똥 촉각Next: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광역물자센터 개소식 및 화재진압장비 기증식 참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