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징계 유수남 전 감사관…불복소송 패소 2년 ago57년 ago01 mins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일명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 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법원 “”텔레그램 마약방도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Next: 전립선암 예방? “남자 ‘손’에 달렸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