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 “”객관적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美日濠 국방장관 공동성명 “”北·러 군사 협력 증가 강력 규탄””Next: 뉴욕증시, ‘골디락스’ 비농업 고용에 상승 출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