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1심, 징역 6년…””살인 고의는 없었다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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