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해준 여성탓에 돈 날렸어”” 동료 살인미수 혐의 60대 탈북민 2년 ago57년 ago01 mins 1심, 징역 6년…””살인 고의는 없었다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10년 전 북한 출신 여성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며 말다툼…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충북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27∼29도Next: ‘스타워즈’ 배우 해밀, 백악관 방문…””대통령 조-비완이라 불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