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30만원 찬조금’ 전 제주도당위원장 벌금 70만원 2년 ago57년 ago01 mins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행사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日호위함 영상, 中드론에 뚫린 거였다…””日, ‘날조→진짜’ 번복””Next: ‘1심 징역 12년’ 전청조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형량 과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