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30만원 찬조금’ 전 제주도당위원장 벌금 70만원

    '동창회 30만원 찬조금' 전 제주도당위원장 벌금 70만원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행사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용진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