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시가 고령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령 노동자 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23년 6월부터 신청일까지 5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 2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상이며, 고령 노동자의 △고용 창출 △고용 유지 △근로 여건 개선 실적 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아파트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원된 고용보조금은 관리비 차감과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지난해까지 아파트의 고령 경비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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