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026까지 등기수수료 면제받는다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내달부터 2026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등기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등기사항증…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배스 앤 바디 웍스’ 국내 상륙…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1호점Next: ‘우리, 집’ 김남희 “우상이었던 김희선과 부부 호흡, 영광이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