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 부당감면…경기도,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고발 3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 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를 검찰에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도민 온라인 강사’ 1월부터 4월까지 분야별 모집Next: 경기도 민간정원 1년 사이 5개소 등록, 수도권 민간정원 활성화 견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