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경기도, 관리위원회 조기 구성·운영 지원 2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9월 독서의 달 포스터에 들어갈 ‘표어’를 모집합니다Next: [포토]‘연패후 4연승 도전’ 이숭용 감독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