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동 병원장이 자격정지 되면 의료급여 청구 불가”” 2년 ago57년 ago01 mins 나머지 병원장들 급여 청구했으나 대법서 패소 취지 판결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여럿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서 원장 중 한 사람만 의사 자격이 정지되더라도 병원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음주 측정 거부’ 김정훈, 벌금 1000만원 확정…‘엄친아 이미지’ 끝 [종…Next: 오산시 중앙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선풍기 20대 기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